
6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는 이르면 내주 초쯤 이재명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가 정식 총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인준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준이 통과돼야 본격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총리 공백이 길어질 경우 내각 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총리실은 이런 점을 고려해 김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바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필두로 인사청문회 준비반을 꾸리고 업무에 착수했다.
준비반은 빠른 준비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해 업무를 볼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도 휴일 기간 따로 사무실에 나오진 않지만,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 동의안은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소야대 상황이나 여야 의석수가 비등할 때는 임명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여야 대치 끝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전 총리도 임명까지 난항을 겪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단독 과반을 이루고 있는 만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청문회를 비롯해 인준 통과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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