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6201
지난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인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게 하려는 취지라는게 장 의원의 입장이다.
기사/뉴스 장경태, ‘국민이 헌재 각하·심판절차 심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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