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를 열어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을 뺀 나머지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는지,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협의하거나 설명한 바 있는지,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강구한 바 있는지 등 3건에 대해서 수용했다.
언론 공작과 관련 요청에는 “피고 측의 감정이 들어간 것이라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부적절”이라며 어도어 이사회 참석자 및 인원 구성에 대한 요구도 “경영권과 관련더된 사항”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88317#_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