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이 법정에서 다시 불붙었다. 단단했던 신뢰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날 선 공방뿐이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열렸다. 이날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정은 양측 대리인의 팽팽한 주장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흘렀다.
뉴진스 측은 법정에서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를 단호히 부정했다.
어도어가 대표 변경 이후에도 멤버들의 활동을 위해 매니지먼트를 이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어도어 측은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적 판단이 이들의 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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