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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무죄니 군인들도 무죄" "수괴는 강력 처벌, 군인들은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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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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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770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김현태 707단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1차 공판, 변호인들 서로 다른 논리 펴... 무죄 주장은 공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병력 출동, 합동체포조 편성·출동 등을 실행한 군 지휘관·장교들은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등과의 공모를 부인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을 알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수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엄을 실행한 이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변호인도 있었다. 반대로, '수괴는 무겁게 처벌하되 도구로 이용된 군인들은 처벌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도 있었다.

5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전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전 국군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이렇게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가 제시됐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밝혔다.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의 혐의는 정치인 등에 대한 합동체포조 구성과 관련됐다.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혐의는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대한 것이다. 정보사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2사업단장은 중앙선관위에 침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직원들의 연락을 차단, 체포 이후의 이송과 구금을 준비한 일 등에 관련된 것이다.

김봉규의 변호인 "대통령이 내란수괴죄가 아니니까 내란중요임무종사도 불성립"

 

7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상계엄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 퇴역 장성 노상원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위법한 지시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퇴역 장성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계엄 준비를 한 김봉규의 변호인 박상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수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봉규의 행위도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수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임무수행한 행위도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았다'는 군검찰의 전제를 반박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계엄령 선포가 합헌이란 것을 전제로 하느냐'고 물었고, 박 변호사는 "네, 그것도 이후에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비상계엄 =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성욱의 변호인 "내란 아니라 반란, 소극적 군인들은 도구에 불과했다"

 

김봉규와 함께 노상원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준비한 정성욱의 변호인은 정반대의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을 반란수괴로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반란에 소극적으로 임한 군인들을 처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어제(4일) 새로운 국군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이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정말 잘한 일이다' 하셨다. 책임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면서 "내란이냐 반란이냐, 공범이냐 교사관계냐, 간접 정범이냐를 구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군형법 5조를 들어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모두 반란죄에 해당하고, 사령관들도 반란죄에 해당하는데 내란죄로 축소 기소한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하고 부하들은 도구에 불과한데, (기소 대상) 머릿수를 맞추려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병력의 이동은 합참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군을 출동시켰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도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해 군대를 출동시켜 국민과 대치시켰다'고 했다. 이게 반란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김용현·노상원은 반란수괴이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반란의 주요 종사자라는 것. 김 변호사는 윤석열·김용현·노상원끼리는 공범 관계가 성립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은 교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피고인으로 나온 7명의 지휘관·장교들은 간접 정범으로 '도구'에 불과하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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