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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 범위 (스크롤 주의)

무명의 더쿠 | 06-05 | 조회 수 3088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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