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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다른 부처 국무위원들과 달리 법적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포함해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두고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의 거취가 주목되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다른 장관들과 달리 임기가 보장돼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함부로 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에 의해 강제면직될 때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했던 전례가 있다.
다만 이 위원장과 함께 방통위 운영을 함께 했던 김태규 부위원장마저 사직서를 제출, 이 위원장 홀로 남은 상황에서 위원직을 고수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는 현재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태다. 방통위원장 홀로 전체회의 소집도, 의결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 방통위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이 현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남은 4인 방통위원 인선을 두고 여야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을 대통령 몫으로 해석하느냐 야당 몫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수 의석이 갈리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3인(여당 1, 야당2)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