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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론 부결…대부분 표결 전 퇴장
"기존 수사기관 지휘해 수사 가능"
"독소조항 여전… 여야 합의했어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용 특검'이라며 표결을 앞두고 대부분 퇴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바뀌었는데도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안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진우 의원의 반대토론이 끝나자 특검 반대 의미로 대부분 퇴장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김소희 박수민 우재준 의원 등 소수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의 잔재를 뿌리 뽑더라도 특검이 아닌 수사지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해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을 다 임명할 수 있다"며 "기존 수사기관을 지휘해서 수사할 수 있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특검을 추가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 지휘계통을 활용하면 되는데 특검을 한다는 것은 정쟁용"이라며 "(최소한) 여야 합의처리를 통해 독소조항을 걸러내 정쟁형이 아닌 정상적 특검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고, 주진우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