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정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 코스피 5000 시대 ’ 의 조기 달성을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며,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개정안을 보완하고 이번 대선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 → 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반영 등이 주요 골자이다 .
특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주주 보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당론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3% 룰 ’도 새롭게 반영했다.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이정문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 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보호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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