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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준석 제명’ 청원 하루만 10만…“여성신체를 정치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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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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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209921&code=61111111&cp=nv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5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인 이날 성립 요건(5만명)을 넘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청원은 국회 상임위위원회에서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현재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청원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 과거 온라인에 남겼다는 댓글 내용을 인용하며 여성 비하적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데서 비롯됐다.

청원인 임모씨는 청원 취지에 대해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인용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고, 시청하던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당시 이 의원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며 “제 입장에서는 그런 (토론회에서 인용한) 언행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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