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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 정부 때 기소된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 방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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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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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1326.html

 

법원 “근로조건 직결되는 단체행동
공정거래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 2022년 12월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한 화물연대 관계자가 떼어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총파업을 벌인 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며 ‘단체행동권 행사를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총파업 과정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었는지 살피겠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량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쪽 거부로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본부를 고발했고 검찰은 화물연대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우선 쟁점은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화물연대가 사업자 단체이면서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판사는 “이들은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수탁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면서도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피고인(화물연대)의 구성원은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지위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2019년 안전운임위원회 회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안전운임은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는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행동을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언제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한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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