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이틀 차를 맞은 가운데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등 '3특검' 드라이브를 걸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내란 종식)과 전 정부 심판론에 힘이 실리는 취임 초반에 주요 입법에 힘 싣겠다는 취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과 여권은 취임 직후부터 내란 종식을 통한 헌법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며 "내란 특검법으로 국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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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등 소위 '거부권 법안'들을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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