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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직접 비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는다. 검찰청법 제37조도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 징계권은 검찰총장에게만 있다.
개정안은 징계 내용에 파면을 추가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표에 앞서 토론에서 주진우(사법시험 41회)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징계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로 망신주며, 탄핵해서 일 못 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테러”라며 “(개정안에 따라)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사시 45회) 의원은 “검사 잘못에 대해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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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