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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8월 군사법원과 군검찰 내 이른바 ‘최강욱 라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찍어내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방첩사가 비상계엄 때 사법부의 역할을 넘겨받는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숙청 작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올해 1월 방첩사를 압수수색해 최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정리된 군 법무관 명단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2017년~2020년 최 전 의원과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거나 근무연이 있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와 군검사 이름이 30명 가까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명단에 오른 이들 상당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군인들이었고,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과,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도 포함됐다. 명단에는 최 전 의원과 만난 시기 등도 특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찰이 이뤄진 것이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 방첩사의 수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다.
최 전 의원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18년 9월~2020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직원의 직무감찰과 더불어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는다. 방첩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최 전 의원이 육사 출신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군 요직에서 배제하고, 육사 출신 장군 비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방첩사가 군 내부의 ‘최강욱 라인’을 색출하고 인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내란·외환·공안·공무집행방해·소요 등의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강욱 라인’ 색출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작업일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계엄 이후 형사처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