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잠깐,
구석명신청서란?
- 어떤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가 각자 주장을 펼치지만 종종 한쪽이 상대쪽 주장을 이해못할 때가 있음. 그 한쪽이 법원에게 '상대쪽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거같다, 이 주장에 대해서 더 명쾌하게 설명해주면 안될까?'라고 법원을 통해 상대측에게 신청하는 것.
1.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법원이 사건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도움준다.
3.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여 애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 억울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뉴진스가 이 구석명신청서를 5월 30일에 신청함.
또한 지난달 30일 뉴진스 측이 신청한 구석명 조항을 하나씩 짚으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소항목으로 총 15가지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참고가 될 내용들에 대한 어도어 측의 답변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짚은 내용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 전 또는 해임할 무렵 피고들(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피고들에게 협의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한 해지권 발생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답변이 필요하다”라며 “조치를 취한 것과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 피고들 요청 전에 이사진이 적극적으로 모방권에 대해 진행한 대책회의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면 밝히고 없다면 없는 정당한 이유를 적은 답변서”도 어도어 측에 요구했다.
다만 뉴진스 측이 언론중재와 관련해 요청한 소항목과 관련해서는 “피고 측 감정이 들어간 것 같아서 재판부에서 따로 석명하지 않겠다. 피고 측에서 밝힐 게 있으면 따로 증거로 밝히라”라고 했다.
쏘스뮤직과 관련해서도 “피고 측에서 가진 자료를 내면 되지 원고(어도어) 측에서 밝히라고 재판부가 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 원고 측 인원 구성과 관련된 자료 역시 “경영권 관련이라 재판부가 굳이” 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봤다.
뉴진스 측이 “원고가 현재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라”며 “석명 상으론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뉴진스 측은 “원고들이 이미 다 상대한테 설명했다고 하면서 답변한 내용들도 관련 증거들을 실제로 열어보면 내용이 부실하다. 프로듀서 명단을 뽑은 것 등밖에 없다. 그런데 매니지먼트 의무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 한번을 뽑아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히치하이커를 만났다면 무슨 내용을 만났는지 답변 등을 듣고 싶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알아서 할 일인 것 같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하게 유리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어도어는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다”라고 했다.
뉴진스가 요청한 것
1. 민희진 해임 영향 - 피고들에게 설명한 사실 있는지? 만약 안 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2. 보호 조치 관련 - 피고들 요청 전에 대책 회의를 했는지. 만약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라.
https://www.tvdaily.co.kr/read.php3?aid=1749099630175227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