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이 보수 개신교계의 조직적·집단적 반발로 무산됐다. 법안 내용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3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이 보수 개신교계의 조직적·집단적 반발로 무산됐다. 법안 내용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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