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합의 없이 대립을 이어가게 됐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날 증거 내용, 제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의아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너무 파괴돼서 되돌아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결론을 내주시면 그 후에 쉽게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재판부 "증거 제출, 어도어가 알아서 할 일"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내용을 정리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어도어 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 피고 측에서 무리하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차후적으로 해지사유를 찾고 있다"는 주장을, 뉴진스 측은 "하이브 임원진의 경영권 장악 후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면서 개별 해지 사유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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