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합의를 거부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만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 의무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히치하이커 프로듀서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단순히 대체 가능한 인물을 찾는 것이 매니지먼트의 전부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추가하며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개별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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