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3법 개정이라는 언론개혁 없이 대한민국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5년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 선서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면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의 재추진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월 26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청회와 이후 당내 논의를 거쳐 정리된 방송3법 초안을 공유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발의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공유한 방송3법의 주요 내용도 위와 같으나 이사 수와 구성에 있어선 이전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 해당 개정안에선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두었다. 이전 방송3법보다 정치권 추천 몫을 늘린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송3법 개정으로 언론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6월 4일 성명을 통해 “언론개혁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며 “무엇보다 정치적 후견주의에 사로잡힌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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