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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서영교 "3대특검, 정치보복 아냐…李 안 찍은 국민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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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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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내란특검법, 제1순위 해결 과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내란종식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건진 게이트 등과 관련해선 돈 문제, 주가조작 아니냐"며 "주가를 가지고 사기 친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벌하는 시그널을 보여야 경제도 살아나고 정의롭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바라는 일"이라며 "통합이라고 했으니 '안 돼요'라고 하는 건 잘못된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돼있지 않다"며 빠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서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헌법84조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다"며 "이 뜻은 당연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의) 재판이 해결되지 못하고 질질 끌려왔다. 기소하는 데도 아주 오래 걸렸고 수백 건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냐"라며 "그렇다면 그 재판도 중지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많은 헌법학자들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도 밝혔다. 서 의원은 "오늘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라며 "이제 4선이다. 법사위, 행안위, 국방위, 기재위, 교육위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해왔고 원내수석도 행안위원장도 했다"고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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