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0416503253837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년에 8명씩, 2년에 걸쳐 대법관 16명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의결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 계획을 매년 4명씩 4년 동안 늘리는 것으로 수정했다. 소위 의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불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18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30명으로 증원하려면 새 이유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의결)했다"며 "(앞으로) 5년간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독재 의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 사법체계가 바뀌고 이해관계가 바뀐다"며 "연간 예산 수백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인데 법안의 발의와 논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딱 한 번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한다는 것 외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논의한 내용이) 없다"며 "국민 입장에선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 법원행정처 차장도 장시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