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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중 5명 넘어야 통과, 현재 법안소위 정회
박희승 "숫자 아닌 재판제도 보완 선행 필요"
변수 맞은 민주 속도전 제동, 박희승 설득 중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 박희승 의원이 회의 도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논의 중이었으나, 박 의원의 반대 표명 이후 현재 정회된 상태다. 민주당은 박 의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재적 8명 중 과반인 5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 법안은 소위에서 가로막히게 된다. 박 의원의 입장 변화 여부가 법안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박희승 의원은 비공개로 열린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한 숫자 증원이 아니라 재판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긴장 관계에 있고, 헌법은 3심제 보장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사실심처럼 기능하는 현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더 공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어느 시점에서 사건을 확정지을지에 대한 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유죄→무죄→유죄 등 판단이 엇갈리지 않았느냐"며 "4심, 5심이 간다고 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대법원 내 판사급 재판연구관 인력을 언급하며 "지금 대법원에는 법조 경력 13~15년의 유능한 재판연구관들이 100여 명 이상 있다. 이들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심리 인력은 이미 독일 수준과 비슷하다"며 "신중한 제도 논의 없이 수만 늘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의 돌발 반대는 민주당 내부 전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역시 법안이 충분한 제도 검토 없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