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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취임] 이재명 노동공약, 시작도 안했는데…전문가들 “경제·고용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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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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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64665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노동정책 대변화 예고
임금 삭감없는 주 4.5일제 강행…고용 감소 우려
“소상공인에 적용 현실적으로 무리”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제21대 대선 이후 개문발차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공약이 현실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 4.5일제 도입, 65세 정년연장,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주요 공약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일 반일 근무 등으로 실노동시간을 감축하면서도 임금은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에 노동계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 없이 추진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게 일하고 같은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과 맞지 않다”며 “사업주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키오스크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이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양 교수는 “영세 기업, 소상공인에게 주 4.5일제를 당장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이 공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대통령께)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의 정년연장 정책…“영세기업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


정년연장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한 차례 연장한 뒤 10여년간 제자리였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자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고령 근로자의 임금 조정 없이 일률적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책은 영세기업, 비노조 고령 근로자는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청년 고용률을 떨어뜨려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노란봉투법,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민법 원칙에도 어긋나”


이 대통령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재추진도 공약했다. 이 법안은 지난 정권 때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권 때 이 대통령의 주도로 밀어붙였던 법안인 만큼 이번 정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외적으로 통상 리스크를 마주한 현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꺾을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민법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민법에는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조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논란 중대법…개정 없이 지속될 전망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효성 논란 등을 빚었던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재해조사 대상(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44명이다. 이후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수치상 소폭 줄어든 것은 맞다. 그러나 지난해 연초부터 이어진 건설 경기 불황으로 현장 가동률이 반 이상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발생률이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의 직접 원인이 현장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실의 책임이 전가된다는 논란이 있다.

최준선 교수는 중대법도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중대법의 골자는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에 있지도 않은 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 중대법은 시급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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