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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은 가도 정책은 남아…멀쩡한 주택 헌다는 성남시에 주민들 “내쫓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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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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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01103.html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집들을 다 부수고 새로 짓겠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에 사는 정정희(48)씨가 물었다. 정씨는 최근 수내3동 재개발 반대 모임에서 활동하며 주민들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자칫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웃에 있는 분당동 주민들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재개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받은 지 약 1주일 만에 1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최근 성남시에 전달했다.

수내3동과 분당동은 분당구에 몇 안 되는 단독주택 단지다. 그런데 최근 이들 지역을 아파트 등으로 재개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앞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던 1기 새도시 선도지구 사업에선 빠졌지만, 성남시가 주민 동의(50% 이상)가 있는 단독주택 단지에 대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면서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 들어섰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이뤄지면서 주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단독주택 단지인 이들 동네는 아파트와 달리 가구별로 입장 차이가 크다. 건물 연한만 해도 짧은 경우는 지은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제각각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터를 잡은 고령층이 많아 재개발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 동네에서 평생 살 생각으로 터를 잡았는데, 멀쩡한 집을 부수고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83살 강춘자씨)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주민들은 성남시가 1기 새도시 특별법 관련 조항을 단독주택 단지에 적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소유자 75% 이상(토지 면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 정부가 2024년 8월 시행한 노후도시계획도시정비법은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 판단으로 과반수(50%) 동의만으로도 사업진행을 가능하게 했다. 성남시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 조항을 단독주택에 적용했다.

 

성남시는 법률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기 새도시 특별법이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맞다”면서도 “시 입장에서는 찬성이나 반대쪽 어느 편을 들 수 없고 법적으로 (재개발을 위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씨는 “멀쩡한 법까지 바꾸면서 전 정권이 판을 깔고 성남시가 개발업자들에게 단독주택 단지를 내준 것”이라며 “조용히 잘살고 있던 동네 어르신들에게 재개발을 막으려면 반대운동을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시에서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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