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함께,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된다
전체 기록물 가운데 전자기록물은 777만건, 비전자기록물은 587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39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건 △SNS 및 홈페이지 등 웹기록 74만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3만4000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선물 1200건 △시청각기록물 583만건 등이다.
이 가운데 지정기록물은 21만8000건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제19대 대통령기록물에는 지정기록물 39만3000건(3.5%), 비밀기록물 2000건이 포함돼 있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보호기간(최대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사생활 관련 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생산기관별, 유형별로 분류·정리되며 품질검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받은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공식 사이트(pa.go.kr)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어떤 기록물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지정기록물 목록 자체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궐위로 인해) 2개월 안에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마치다 보니 구체적인 대통령기록물 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기록물을) 정리하는 대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2474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