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8518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던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레드카펫은 깔리지 않았다.
축포도, 대규모 공연도, 일반 시민의 함성도 없었다.
4일 오전, 제21대 대통령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취임식 없이 간소한 ‘취임선서’만으로 집무를 시작했다. 파면으로 인한 궐위 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드문 상황 속에서, 형식보다 본질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임기를 열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부터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이재명을 제21대 대통령으로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린 순간, 군 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이 자동 이양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궐위선거와 같은 절차였다.
오전 11시, 이 대통령은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선서를 진행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마친 뒤 곧바로 취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취임식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빈 환영이나 대중 연설, 축하 공연은 철저히 배제됐다. 공식 초청 대상도 5부 요인과 국무위원,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으로 제한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취임은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치러져, 통상적인 인수위 절차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며 “형식적 요소보다는 책임 이행의 실질적 개시가 우선이었다”고 전했다.
일반 국민은 이날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한 일부 시민들이 국회 앞 잔디광장까지 모일 수는 있었지만, 주요 행사 공간은 안전펜스로 둘러싸여 있었다. 국회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펜스 밖에서 행사를 지켜봐야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공백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환담을 가졌다. 이후 국방부로부터 군 대비태세 보고를 받고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첫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취임 행사는 오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명칭은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으로 결정됐다. 이 대통령 측은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했다’는 헌법적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취임’이라는 수동적 표현 대신, ‘국민 주권에 따른 임명’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대통령 스스로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권력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해왔으며, 당선 직후에도 “국민의 명령으로 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헌절에 ‘임명식’을 거행함으로써, 헌법을 국민의 이름으로 공포한 날, 국민이 임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되새긴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식’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정치사에서 국민주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상징”이라며 “형식보다 내용, 행사보다 실질을 강조한 이례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취임선서가 이뤄진 국회 본청 로텐더홀은 이날 아침부터 경찰과 경호 인력이 삼엄하게 배치됐고, 행사장 내부에는 최소 인원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제됐다. 별도 영상 중계나 생중계도 진행되지 않았다.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군 통수권도 이 대통령에게 이양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군사 대비태세와 북한 동향 등 주요 군사 현황을 보고했다. 이는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부여됨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국무총리와의 회동, 청와대 이전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의 첫 업무보고 등을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행사 이후에도 대통령 취임을 알리는 대규모 외부 행사는 별도로 예정돼 있지 않다.
행사의 격식을 줄이고 국민주권의 상징성을 앞세운 ‘임명식’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형태로, 기존 대통령 취임식의 통상적 관례와는 뚜렷이 다른 면모를 보였다. 제헌절과 병행해 열릴 이 행사는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 속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언급된 바 있다.
한편, 대통령 임명식이 열릴 제헌절은 1948년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로, 매년 7월 17일에 정부 주관으로 거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제헌절은 헌정질서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립한 날”이라며, “그날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