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부에 메스를 대는 셈이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1소위를 연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안을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이 논란이 되자 거둬들였다. 민주당은 이날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개정안의 취지는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집중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는 매년 평균 4만4,000건이 넘는다.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법관 임용으로 사법부 신뢰를 높인다는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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