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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이자 78억 내라" 소방청 손들어준 금감원…DB손보는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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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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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헬기 추락 5년 만에 조정안에도…DB손보 "수용 못한다"
조정안 합의 못 이뤄 사건 해결 더 지연될 듯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2019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빚어진 소방청과 DB손해보험 사이의 100억원 보험금 지연이자 공방에서 소방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DB손보 측은 금감원 조정안도 수용을 거부했다.

 

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독도 소방헬기 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건에 대해 DB손보가 약 78억 원의 지연이자를 소방청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에게 지난 4월 30일 통보했다.

 

DB손보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이자 규모가 당초 100억원에서 78억원으로 22억원 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소방청에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소방청은 2019년 8월 DB손보와 항공기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10월 소속 헬기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소방청은 보험사 측에 사고를 접수했지만 DB손보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유보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조사는 지연됐고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은 4년 뒤인 2023년 11월에서야 나왔다. 조사 결과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임이 밝혀지면서 DB손보의 보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DB손보는 기체보험금 약 374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소방청은 사고 조사로 지급이 지연됨에 따른 이자 약 100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험금 접수 10일 후부터 2023년 말까지 보험금이 지연된 것에 상법상 상사이율 6%를 적용해 지연이자를 산출한 것이다.

 

소방청은 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킨 것은 보험사의 책임이 있으니 지연이자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DB손보 측은 객관적인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소방청과 DB손보의 다툼은 지난해 초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사건 해결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보험금 지급이) 지나치게 오래 지연된 것은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1년여의 검토를 통해 최근 조정안을 내놨지만 DB손보 측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조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DB손보는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맞다"면서도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 현재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DB손보 쪽에서 (향후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바는 없으며 조정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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