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jan.kr/article/20250603580257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부안군 한 투표소에 무단 침입한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변산면에 마련된 투표소에 A씨가 난입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투표참관인 교체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3조에 따르면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외원회의원과 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한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투표소에 들어간 구체적인 이유와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대선과 관련해 총 1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상담 3건, 소란 7건, 소음 1건, 기타 형사범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