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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임플란트 수백만원 선결제·접대 강요하며 갑질, 피해자만 18명…‘황당 치과의사’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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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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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0889.html

 

지난달 20일 오전 찾은 서울 중구의 한 치과. 불이 켜진 채 음악이 흘러 나왔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경찰은 해당 치과 원장 ㄱ씨에 대해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나영 기자

 

지난해 7월3일 새벽, 갑작스러운 치통을 견딜 수 없었던 윤선호(27)씨는 심야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서울 중구의 한 치과에 방문했다. 치료가 끝나자 원장 ㄱ씨가 제안했다. “전에 다니던 치과가 제대로 안 해서 급성 치수염이 생긴 거예요. 임플란트 수술 여기서 하는 게 어때요?” 통증은 사라졌고, ‘전문가’의 말은 일리 있어 보였다. 윤씨는 임플란트 4개, 충치 치료 비용으로 490만원을 먼저 결제했다. 그뒤 ㄱ원장은 추가로 결제를 하라고 했는데, 왜 비용이 더 발생했는지 답은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결제를 거절하자 ‘진료 거부’가 이어졌다. 치료도 환불도 받지도 못한 윤씨는 결국 ㄱ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는 윤씨뿐만이 아니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ㄱ원장을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ㄱ원장을 고소한 환자만 18명이다. 한겨레가 만난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치과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평소엔 문이 잠겨 있고, ㄱ원장과 직접 연락해 예약을 잡아야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윤씨는 한겨레에 “처음 안내받은 비용 490만원을 내고 2달 뒤 52만원을 더 요구해서 냈다. 이후 110만원을 더 요구했다”며 “돈을 더 못 내겠다고 하니 연락이 두절됐다. 병원도 찾아가 봤지만 닫혀 있어 치료를 이어갈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윤씨는 어금니 4개가 없는 채로 반년을 보냈고 결국 다른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야간에 치통이 생겨 급하게 이 병원을 찾았다가, 당일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한다며 ‘겁을 줘서’ 결제했고 이후 몇 번 진료가 이뤄지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밤 처음 이 치과를 찾았다는 한지희(40)씨는 “당일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한다며 375만원을 내라고 강요했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예약을 잡아주지 않다가 지난 2월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다른 병원을 갔더니 임플란트가 뼈 밖으로 잘못 심어졌다는 소견을 받았다. 환불도 못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5월 새벽 이 병원을 찾은 이창원(54)씨도 558만원을 결제하고 치아 6개를 발치했다. 그는 “발치와 임플란트 심을 박는 진료가 지난 1월에 마지막으로 이뤄지고 연락 두절이다. 돈 500만원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치료만 끝내달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치아가 없어 1년간 밥을 편히 먹은 적이 없고 살이 30㎏ 빠졌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윤선호(27)씨가 치과 원장 ㄱ씨와 나눈 대화. 진료 예약을 잡으려면 리뷰를 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씨 제공

피해자들은 또 ㄱ원장의 접대 요구와 후기 쓰기 강요 등에도 시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피해자 박아무개(33)씨는 “진료 예약을 잡을 때마다 ‘올 때 맛있는 걸 사오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준다’고 해서 초밥을 사간 적도 있다”며 “진료가 끝나면 연예인 포즈를 따라 하라고 하며 제 얼굴 사진을 찍은 후 네이버 리뷰를 쓰라고 강요했다. ㄱ씨가 휴대전화를 뺏어가 리뷰를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선호씨도 “진료 받는 도중에도 ‘나는 의느님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진료 봐줄 수 없다’는 말을 해 겁이 났다. 사진·동영상을 넣어 400자 이상의 리뷰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그 원장만 생각하면 매 순간이 화가 난다”고 했다. 치료가 크게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치과 원장은 한겨레에 “임플란트 수술을 중간에 멈추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박아무개(33)씨가 서울 중구보건소에 해당 치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후 지난 2월 받은 문자. ‘보건소에서 두 차례 방문했으나 의원 폐문 및 원장 부재로 조사 불가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박씨 제공

 

피해자 박씨는 서울 중구보건소에 민원을 냈고 중구보건소는 지난 2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18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건소의 수사 의뢰까지 받은 경찰은 지난달 23일 ㄱ원장의 치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8월 첫 고소 뒤 9개월 만이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소재 확인이 안돼 ‘수사 중지’가 있었고, 고소가 추가로 들어와 다시 피의자 소재를 찾아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결과를 확인한 뒤 피의자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찾은 ㄱ 원장의 치과는 불이 켜진 채 음악이 흘러 나왔으나 문은 잠겨 있었다. 한겨레는 그 이후에도 ㄱ 원장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치료를 중단한 이유와 후속조처 등을 문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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