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민지. 사진 |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개설 SNS 계정(mhdhh_friends)
[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뉴진스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새 앨범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향후 활동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뉴진스의 마지막 앨범은 지난해 6월 발매한 일본 더블 싱글 ‘슈퍼내추럴’이다. 한국 앨범 기준으로는 같은 해 5월 발표한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가 마지막 국내 신보다. 1년 이상 새 앨범 소식이 단절된 상태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어텐션’ ‘하입 보이’ ‘디토’ ‘슈퍼 샤이’ 등 연이어 히트곡을 배출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에게 1년 이상의 신보 공백은 처음이다. 이전까지 가장 긴 공백기는 두 번째 EP ‘겟 업’과 ‘하우 스위트’ 사이의 약 10개월이었다.
장기 공백의 가장 큰 원인은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이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멤버 5인이 전속계약 해지와 독자 활동을 주장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반박하면서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법원이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은 최근 어도어가 추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면 1인당 10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 다섯 멤버 전원이 독자 활동에 나설 경우, 최대 50억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 배경으로 가처분 결정 이후 멤버들이 NJZ라는 그룹명으로 홍콩 공연에 출연하고, 무대에서 신곡을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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