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선거총득표수가 10000명일때 후보 사퇴, 오기입등의 사유로 발생한 무효표가 200표일때 선거비 보존 커트라인은 9800의 10%=980명, 15%=1470명
고로 당신이 던진 무효표는 본인의 욕심으로 후보감도 아닌 누군가의 선거비 보존 가능성만 늘려준것
본인의 의견을 표시 하기 위해 무효표를 던졌다는 당신? 혹시 누군가의 선거비 보존을 간절히 바란게 아닌지?
그리고 출구조사가 아닌 일반 투표는 니가 20댄지 30댄지 여잔지 남잔지 모릅니다^^
그냥 이 선거구의 연령비 성별비를 따지는거지
특정 성이나 특정 연령대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무효표 냈다는게 쓸모없는 소리인 이유 ^^
국회의원 선거에서 9.8%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무효표를 다시 집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공직선거법 122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유효 투표총수의 10에서 15%를 득표해야만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466893&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