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이면계약 논란
오너리스크에 하이브 ‘흔들’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의 ‘오너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방 의장이 4000억원 규모 이면계약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주식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1년 뒤 방 의장은 상장을 추진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PEF와 투자 이익을 30% 공유하는 ‘언아웃(earn-out)’ 주주 간 계약도 체결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상장에 실패하면 지분을 방 의장이 되사는 계약도 포함됐다. 방 의장은 계약에 따라 나중에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정산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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