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사전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고도 선거 당일인 3일 재차 투표하려고 시도한 선거인 2명을 적발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인 3일 오전 6시 48분쯤 한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다.
선거인 B씨 또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음에도 3일 오전 8시쯤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이중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60311100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