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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심은하 복귀설’은 대사기극…심은하도 제작사도 속았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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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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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심은하의 복귀를 알리면서 시작했다. 당시 제작사는 “심은하 배우와 작품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며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은하의 복귀를 함께해 영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연예계에서 은퇴한 심은하가 22년 만에 복귀한다는 소식은 화제였다.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전개는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다.


심은하 측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심은하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고 있는 클로버컴퍼니 측은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접촉한 적 자체가 없다”며 “출연 계약도 받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황한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심은하의 업무 대행자라고 주장한 A씨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은하에게 폐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인들도 A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심은하 측에서 “바이포엠도 A씨와 한 패라고 본다”고 밝히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A씨, 심은하 ‘가짜 위임장’으로 제작사 속였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심은하와 바이포엠은 모두 피해자가 맞았다.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가 벌인 단독 사기 범행이 맞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께 바이포엠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나는 심은하의 남편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우 친한 사이”라며 “심은하가 본인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복귀하려고 하니 복귀 작품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바이포엠은 이 말에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의 배경엔 ‘가짜 위임장’이 이었다. A씨는 심은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적힌 위임장을 제시하며 ‘심은하 대리인’을 자처했다. 해당 위임장엔 ‘A씨가 위임자(심은하)의 모든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행위(드라마 촬영 등)를 대행한다’고 적혀있었다.


1개월 뒤인 2022년 2월께 A씨와 바이포엠은 계약을 맺었다. 가짜 위임장에 속은 바이포엠이 A씨에게 16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바이포엠은 ‘심은하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심은하도, 바이포엠도 A씨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였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수사기관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자리에서 한 허언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사(바이포엠)에게 거액의 금원을 뜯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유명 배우인 심은하 명의의 위임장 및 출연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범행 이후에도 심은하의 대역을 내세워 실제 심은하가 연예계에 복귀할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더 늦지 않은 시점에 자신이 거짓말했음을 밝혔다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해 회사와 심은하 모두 A씨의 처벌은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에 16억 5000만원을 모두 갚은 점,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양측에서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99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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