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에 정확하지 않은 얘기가 돌고, 기사조차도 틀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7년 공직선거법 제59조 개정으로 인해 특정 후보 지지요청은 '선거일 제외 상시허용'에서 '선거일에도 허용'으로 바뀌었어요. 12시가 지나도 트위터에서 지지요청하는 글 써도 됩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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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
조회 수 31319
https://x.com/coolboy955/status/1929536965411831838
현재 온라인에 대선 당일에는 타 후보 비방, 특정 후보 지지요청 등 안된다는 얘기가 자꾸 도는데 사실이 아님!!!!!
선거 캠프 사람들 대상이지, 일반 국민들은 다 됨 갓반인의 권력을 누리세요 제발
++ 물론 허위사실 공표, 벽보 훼손등은 금지임 ~~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