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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당 “김문수,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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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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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69993&ref=A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해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도 온갖 불법과 허위로 점철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일삼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를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의무 위반 혐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김 후보는 지난 1일 의정부 유세 중 ‘여론조사에서 이제 우리가 앞선다는 것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며 “이 발언은 엄연히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서 정한 조사 일시, 방법 등을 상세히 함께 공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마치 시행한 것처럼 해 ‘김문수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다’는 왜곡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두고서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김 위원장은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선대위 현장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여론조사 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역전했다’고 발언했다”며 “김문수 후보의 발언과 동일하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단은 개혁신당 김민규 선대위 대변인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의무’ 위반 및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김 대변인이 지난 6월 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만약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중략) 저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민주당 핵심 참모면 그렇게 안 했을 거거든요’라고 말하며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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