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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이유 없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경향신문 보도 <[단독] “미스 가락시장” 김문수, 김정숙 여사 사진 보며 외모 평가도>(5월 18일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신청을 2일 기각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국민의힘)의 주장이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인터넷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 또는 후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보수 유튜브 채널 <자유아멘방송>이 지난 2020년 10월 5일 게시한 ‘개천절 광화문은 제2의 천안문#, 김정숙이 더 예뻐지는 이유 #차명진 #이동욱 김문수TV 일요라이브’ 영상을 보면 김 후보는 김 여사의 사진 속 의상에 대해 얘기하다가 ‘저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드럼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절구가 아니고 드럼인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그는 손동작을 써가며 자신의 말을 부연하기도 했다”며 “2020년은 김 후보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장외집회에 참석하는 등 소위 ‘아스팔트 우파’로 활동하던 시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이의신청문에서 “김문수 후보가 하지 않은 말을 마치 김문수 후보가 한 것처럼 악의적인 제목을 설정했다. 김 후보는 김정숙 여사의 외모를 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에도 여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에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여성 비하 이미지를 씌우고 있으므로 조속히 삭제 및 정정보도 및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김 후보가 발언한 영상을 자료로 제출하고,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후보의 과거 언행을 검증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밝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