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권과 성평등 민주주의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경남여성단체연합(대표 윤소영, 아래 경남여연)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한 여성들에 대해 "단체명을 사칭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윤소영 대표와 이경옥 경남여성회 회장은 2일 경남경찰청에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한 여성(단체)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이 문제 삼은 지지선언은 5월 30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열린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말한다. 이날 지지선언 참여자들은 펼침막과 보도자료에 참여단체 이름을 적시했다. 지지선언에는 경남사랑여성협의회, (창원)의창구 청렴한 여성들의 모임(의청회), 대한미용사회 경남 거창·남해·의령·창녕지부, 경남울타리교육원, 경남홍의미술협회, 진주예명원 예담인성교육원, 경남여성사랑봉사단, 경남환경사랑나눔봉사단의 11개가 이름을 올렸다.
주최 측은 지지선언 참석인원이 1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펼침막에는 "경남여성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이날 지지선언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단체명을 '경남여성단체연합'이라고 표기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근거해 경남여성단체연합이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자료에 적시된 '경남여성단체연합', 사실은...

그런데 이날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한 단체는 경남여성단체연합 소속이 아니다. 윤소용 대표는 "그날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한 단체는 경남여성단체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라며 "경남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경남여성단체연합에 가입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5월 30일, 경남지역의 일부 여성단체가 경상남도의회 앞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라며 "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2.3 불법 계엄선포 이후 윤석열 탄핵과 성평등 사회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외쳐온 '경남여성단체연합' 단체명을 사칭해서 언론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라며 "이는 경남을 넘어 전국 언론을 이용하여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명확한 조직적 행위라 판단된다"라고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찰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허위사실공포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이 필요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하여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연대하는 지역 여성인권운동단체,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우리의 염원들이 정치 전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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