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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4심제 아니다! 헌재 ‘재판소원’ 통과 총력…2차 의견서 제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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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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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01095?ref=naver

 

헌재 ‘재판소원법’ 추가 의견서 제출

형사 판결 재판 소원시 형소법 준용해야

2013년·2017년 밀던 ‘재판소원’

李 파기환송 후폭풍 속 전면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상 4심제라며 대법원이 반발하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에 디테일을 더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형사 사건 재판 소원은 ‘형소법’ 준용” 의견서 제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한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핵심은 형사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19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1차 의견서에서 ▷재판 소원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한정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기각’ 추가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 재판 소원 청구 ▷가처분 결정 근거 규정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헌재는 2차 의견서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속기간 연장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92조)을 예시로 들었다. 헌재는 “형사재판은 특히 구속기간 연장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최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항소심과 상고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최대 구속기간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8개월이다.

헌재는 1차 의견서에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판 소원이 가능하게 해야한다면서도 ‘가처분’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적었다. 헌재가 재판 소원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해당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미결구금’ 상태가 되는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 소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피고인이 재판 소원을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재판 소원 ‘폭주’ 막을 의견서도 제출

헌재가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은 업무 부담 감소와 남소 방지다.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총 5개 종류의 재판을 진행한다. 이 중 재판 소원이 포함될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대부분이다. 1988년 개소 이후 전체 5만 3283건의 사건 중 5만 1974건, 97.54%가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2025년 4월 기준). 지난해에만 2486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고, 올해 1~4월에는 881건이 접수됐다.

재판 소원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사건 수가 폭증할 우려가 높아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특히 3인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헌법소원은 사건 접수→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심리 및 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재판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만 할 수 있다. 3인이 본안에 대해 ‘기각’으로 의견이 일치되더라도, 소송 요건만 충족했다면 전원재판부로 넘겨야 하는 구조다.

재판소원은 헌재의 ‘숙원사업’이다.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따른 국민의 불이익을 따지는 헌법소원 절차에서 법원의 재판을 예외로 하는 것은 ‘기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201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 2018년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을 통해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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