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4심제 아니다! 헌재 ‘재판소원’ 통과 총력…2차 의견서 제출 [세상&]
10,370 66
2025.06.02 16:53
10,370 6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01095?ref=naver

 

헌재 ‘재판소원법’ 추가 의견서 제출

형사 판결 재판 소원시 형소법 준용해야

2013년·2017년 밀던 ‘재판소원’

李 파기환송 후폭풍 속 전면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상 4심제라며 대법원이 반발하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에 디테일을 더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형사 사건 재판 소원은 ‘형소법’ 준용” 의견서 제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한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핵심은 형사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19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1차 의견서에서 ▷재판 소원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한정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기각’ 추가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 재판 소원 청구 ▷가처분 결정 근거 규정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헌재는 2차 의견서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속기간 연장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92조)을 예시로 들었다. 헌재는 “형사재판은 특히 구속기간 연장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최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항소심과 상고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최대 구속기간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8개월이다.

헌재는 1차 의견서에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판 소원이 가능하게 해야한다면서도 ‘가처분’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적었다. 헌재가 재판 소원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해당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미결구금’ 상태가 되는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 소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피고인이 재판 소원을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재판 소원 ‘폭주’ 막을 의견서도 제출

헌재가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은 업무 부담 감소와 남소 방지다.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총 5개 종류의 재판을 진행한다. 이 중 재판 소원이 포함될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대부분이다. 1988년 개소 이후 전체 5만 3283건의 사건 중 5만 1974건, 97.54%가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2025년 4월 기준). 지난해에만 2486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고, 올해 1~4월에는 881건이 접수됐다.

재판 소원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사건 수가 폭증할 우려가 높아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특히 3인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헌법소원은 사건 접수→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심리 및 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재판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만 할 수 있다. 3인이 본안에 대해 ‘기각’으로 의견이 일치되더라도, 소송 요건만 충족했다면 전원재판부로 넘겨야 하는 구조다.

재판소원은 헌재의 ‘숙원사업’이다.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따른 국민의 불이익을 따지는 헌법소원 절차에서 법원의 재판을 예외로 하는 것은 ‘기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201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 2018년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을 통해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6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캔메이크X더쿠🎀] 40주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무치푸루 틴트 NEW 컬러💗 체험단 433 12.26 30,6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9,9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88,5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11,6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10,89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6,36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6,57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3,7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81,73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6,04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5763 이슈 갤럭시 김풍이 만든 멜론튀김아님?? 1 02:23 279
2945762 이슈 방금 해리 스타일스 유튜브에 2년 만에 올라온 새 영상 1 02:21 453
2945761 이슈 미쓰라 살뺀다하니까 어떤팬이 뭐가살쪜!!! 햇는데 다 뭔말인지 못알아듣고 뭐? 미쓰라닥쳐? 라고 알아들음 02:21 121
2945760 유머 일본 와카야마 키시역 역장대행, 부역장 고양이🐈 1 02:19 115
2945759 이슈 튀김에 고수 올라간대서 빼달랬더니 눈치 줌.. 19 02:15 1,578
2945758 정보 이즘이 선정한 2025 올해의 국내 싱글...jpg 1 02:14 563
2945757 유머 씨엘 Hello Bitches 트로트 버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2:12 133
2945756 유머 흑백요리사 극찬 GOAT 2 02:11 690
2945755 유머 독서하고 있었더니 고양이가 들어와서 잠들었다🤭 5 02:09 688
2945754 이슈 조선의 전통음식 두쫀쿠 5 02:08 954
2945753 이슈 의외로 좀 있다는 귤 취향 4 02:08 487
2945752 유머 내가 생각한 주말 계획 vs 현실 1 02:04 712
2945751 이슈 아니 sbs계정인데 신고 당하면 어캄 20 02:03 2,436
2945750 이슈 경주월드에서 이거 타보신 분 계신가요? 22 02:00 1,447
2945749 이슈 직장 동료 애기들이 루돌프 먹으라고 트리 밑에 4 01:59 1,120
2945748 유머 흑백2ㅅㅍ)임성근 아저씨 라이브에서 갈비찜 레시피 알려주는데 스케일이 남다름ㅋㅋㅋㅋ 5 01:59 1,349
2945747 이슈 작품명: 서일페, 신뢰의 무덤 8 01:58 750
2945746 이슈 난 어렷을때언니가 너무너무갖고싶앗음 9 01:58 952
2945745 이슈 [릴레이댄스]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01:58 99
2945744 이슈 그거 성심ㄷ에서 고용한 배우임 2 01:56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