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602500343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 '상품권 미정산' 의혹
종이상품권 매장에 직접 내는 방식… '관리 미흡' 지적
상품권 돌려막시 현실적 가능… '정산 주기 1달'도 문제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이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을 정산해 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상품권을 앱이 아니라 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연 매출이 1300억원에 달하는 프랜차이즈임에도 상품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푸라닭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발급한 '방문고객 전용' 상품권 사용금액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권은 푸라닭 가맹본부인 아이더스에프앤비가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지급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하고, 소비자가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상품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물류대금으로 지급한다. 해당 금액 만큼 물류를 더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푸라닭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열 장 남짓 쌓여 있는 상품권을 보여 주면서 "이 상품권을 가지고 온 고객들이 가끔씩 있는데, 솔직히 받고 싶지 않다. 본사에서 정산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본사의 입장은 다르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본사에서 정산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며, 각 가맹점 담당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상품권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 주기는 월 1회라고 밝혔다.
다만 아이더스에프앤비 측의 설명처럼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우선 상품권이 가맹본부인 아이더스에프앤비 측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전산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상품권은 배달앱이나 푸라닭의 자사앱인 '푸라닭 치킨' 앱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즉 결제할 때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며, 지류 상품권을 점주에게 제시하면 해당 금액만큼 할인을 받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상품권 발급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상품권이 지류 형태로 유통되는데 결제할 때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한 장의 상품권을 수차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A씨는 "만약 점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결제된 상품권을 주변에 나눠주고, 본사에는 '종이를 잃어버렸으니 정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한 상품권으로 여러 번 결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쿠폰이나 상품권을 관리하는데, 푸라닭 정도 되는 중견 프랜차이즈에 제대로 된 상품권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다는 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산 주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1달'이라는 정산 주기가 너무 긴 데다가, 매장 담당자가 직접 종이 상품권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산 주기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드 대금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2~3일 내로 정산이 완료된다.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 정산금은 '유통사(카카오)→발행사→가맹본부→가맹점'으로 전달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걸리는 정산 기간은 약 37일이다. 3단계를 거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푸라닭 가맹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상품권 정산 주기에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A씨는 "상품권 정산 주기가 1달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장님의 돈이 1달 동안 묶여 있다는 것"이라며 "가맹점주가 현금으로 물류를 주문하고, 이 물류로 매출을 올리는 구조로 돈이 돌아야 한다. 그런데 적은 돈이라도 한 달 동안 돈이 묶여 있는 건 점주들에게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해당 가맹점 순회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정산 지연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가맹점주들이 정산 지연이나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면, 해당 상품권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은 결국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더스에프앤비는 지난 2018~2024년 가맹점주들에게 포스용지·봉인용 스티커 등을 자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