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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썰물 때 무인도 걸어 들어갔다가 익사.. "지자체 일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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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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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는 40대 여성 A 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만 원과 이자를 A 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물이 차오르며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목섬은 간조 때에는 바다가 갈라져 모랫길이 드러나지만 만조 때는 물이 차 올라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 입니다.

옹진군은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거나 물때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옹진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고인이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어도 고인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고인의 친모인 원고는 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옹진군에게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며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33704?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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