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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죄질 불량,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
광주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퍼뜨린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물은 온라인상에서 신원불상자에게 전달된 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