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박스쿨 댓글 조작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일 오전 김 후보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 후보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는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리박스쿨에 방문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대선캠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표해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박스쿨 손 대표에 대해선 “손 대표는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주도했으므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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