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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준석 "최저임금 안 주는 사업주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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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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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들을 가리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5일,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공약에 대해 "'대구는 최저임금 안 주는 곳 많다'라는 말씀이 많은 것 자체가 (해당 공약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대구의 노동생산성 또는 편의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보다 실제로는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최저임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건 대구의 업주들이 도덕적으로 특별히 잘못되었다 혹은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대구의 경제력이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경제학적으로 맞다."

즉, 이 후보는 대구의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로 노동생산성 등 대구의 경제력이 현재의 최저임금액인 시급 10,030원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고 자신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공약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엄연히 범법이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 경제력이 낮아서 최저임금 못 주는 것? 사실과 달라

이준석 후보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로 대구를 지목할 정도로 실제 대구 지역의 최저임금 미지급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 2023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인구수 대비로 최저임금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대경권(대구·경북)이 가장 높았다.

이 후보는 이를 이유로 대구의 경제력이 최저임금을 줄 수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후보가 언급한 편의점처럼 판매 물품의 가격이 전국 어디든 같은 소매업은 생산성과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과 소비력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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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지방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구의 1인당 개인소득은 약 2376만 원 수준으로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보다 높다. 대구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또한 2230만 원 수준으로 2166만 원 수준인 인천광역시와 2030만 원 수준인 전라남북도보다 높다.

대구 지역의 경제력이 낮아서 최저임금 위반이 많다는 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1인당 개인소득과 민간소비지출액이 대구보다 낮은 전라도와 경상도는 물론이고 인천광역시에서 대구보다 많은 대구보다 많은 최저임금 위반 건이 발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범법자 옹호하면서까지 최저임금 내리는 데 초점 맞춰진 공약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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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공약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액에서 최대 30% 내에서 기준액보다 최저임금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이 현재의 최저임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수준의 경제력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해당 공약은 지역의 낮은 경제력에 맞춰 최저임금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20일,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차등화했을 때 자꾸 낮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저도 궁금하긴 한 게, 전라도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랑 의회가 전부 다 민주당이다.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올릴까요, 낮출까요"라며 "저는 오히려 전라도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후보의 발언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지역별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앞선 주장과 모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여버리면 이 후보가 지적한 문제들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후보의 발언은, 그 자체로도 명백한 범법인 최저임금 위반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부적절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최저임금 자체에 전가해 사업주 부담을 덜려고 노동자의 권리를 떨어뜨려도 괜찮다는 논리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5864?sid=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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