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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문에는 지난해 8월 대구시당이 육 시의원에게 대구시로부터 당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지난해 6월 비례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시당 주최 행사 22회 중 3회만 출석했다는 징계사유가 명시됐다.
또 특별당비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SNS에 당의 특별당비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고, 시당이 이에 대한 소명을 듣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강민구 시당 위원장은 “육 시의원에게 공항이나 취수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직접 알아보라며 거부했다”며 “당직자들 입장에서는 당무를 계속 거부하는 행위였고, 이런 문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특별당비납부 문제도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는 (당비납부 문제가) 유출됐다고 하면서 육 시의원이 중앙당에 제소했는데, 내부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면서도 의견을 듣고자 일정을 잡아 불렀지만, 오지도 않았다”며 “의정활동으로 바쁘다고 하는데, 상무위원회 소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