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0대 남성 원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원 씨는 이날 오전 10시 6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흰색 모자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직후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원 씨의 친형은 이날 원 씨의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이혼 때문에 그랬다. 얘(피의자 원 씨) 재산이 7억 5000만 원인데 (전 아내한테) 6억 8000만 원을 주라고 (이혼소송에서) 했다"며 "돈 주겠냐. 그럼 죽여버리죠. 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혼 사유에 대해 "고등어구이 먹고 싶다고 (원 씨가) 했는데 (전 부인이) 안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장에서 동생이) 억울함을 말해 달라(고 했다)"며 "FM대로 살았고 집과 일밖에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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