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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韓안보지역 집·땅도 사들여… 토지취득 제한 필요"

무명의 더쿠 | 06-02 | 조회 수 15916

 

 

최근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다. 수도권이나 군사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매수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 골자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안은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중국의 역차별 문제다. 한국 국민은 중국 현지의 토지 매입이 불가하며,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한다. 반면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유용원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약 2km 거리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안보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불과 1km 거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주택 매매를 하면 토지를 포함한 소유권의 영구 취득이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매매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따라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월 한 달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이중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보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55.0%, 12월말 55.5%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5764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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