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오늘 낮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습니다.
낮 1시 25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22573&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